광고 문자와 수신거부
1. 광고 문자인지 확인하기
예약·주문 안내는 광고가 아니지만, 거기에 할인 행사 문구를 붙이면 광고성 문자가 됩니다. 개인 휴대폰으로 보내도 광고라면 표시 의무가 있어요.
2. 광고 문자에 꼭 넣을 것
수신 동의를 먼저 확인하고, 본문 맨 앞에 (광고) 표시, 전송자 이름·연락처,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넣습니다. 웹에서 문자를 쓸 때 즉시 발송·예약 아래 080광고문자에 체크하면 맨 앞 (광고)와 맨 끝 무료거부 080 번호가 자동으로 붙어요(폰 전송이면 「수신거부」 답장 안내 줄도 붙어요). 옆의 080수신거부는 080 번호만 붙이고 (광고)는 붙이지 않아요. 전송자 이름·연락처는 본문에 직접 적으세요. 21시~다음 날 8시 발송은 별도 야간 수신 동의가 필요해요.
3. 수신거부 번호 관리하기
텍스토리 앱이 깔린 폰으로 「수신거부」처럼 짧은 답장이 오면, 앱이 그 연락처를 자동으로 수신거부 상태로 바꿔요. 다른 번호(웹 전송 발신번호 등)로 온 답장이나 전화로 들은 거부는 직접 넣으세요.
거부 의사를 확인했으면 웹(www.textory.com)에서 연락처 → 보기 → 수신거부 번호를 열고 오른쪽 위 추가를 누르세요. 오른쪽에 열린 번호 직접 추가 칸에 번호를 넣고 Enter(또는 옆의 추가)를 누른 뒤, 아래 저장을 눌러야 등록돼요. 이름이 아니라 번호 기준이에요. 웹에서 보내는 문자는 이 목록의 번호가 자동으로 빠져요. 폰 앱에서 바로 보낼 때는 연락처의 수신거부 상태만 보니, 연락처에 있는 사람이면 웹 연락처 목록에서 그 사람을 골라 수신거부하기도 눌러 두세요.

4. 보내기 전 최종 점검
대상(수신거부 번호 제외), 내용((광고) 표시·전송자), 수신거부 방법, 발송 시간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. 받는 사람 목록 위 요약 줄에 「수신거부 N」이 보이면 그 번호들은 발송에서 빠져요. 답장으로 자동 처리됐거나 연락처에서 수신거부로 바꾼 사람도 수신거부 번호에 번호를 넣어 두면, 엑셀로 연락처를 다시 올려도 번호 기준으로 빠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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